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전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과 전 직장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