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전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과 전 직장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할 수 있나요?

    2026. 2. 2.

    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기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1.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이직한 회사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3. 환급금 수령: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현 직장의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연말정산 불가: 현 직장과 전 직장 두 곳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한 번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 근로 제공 기간 공제: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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