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매년 변경되나요?
2026. 2. 2.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년 변경되지 않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수입 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와 혜택이 있습니다:
- 의무사항: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더 엄격한 장부 관리 및 증빙자료 준비를 요구합니다.
-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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