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서 임대업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2.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업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업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 렌트홈 활용: 렌트홈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및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임대업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업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업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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