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에 전 직원 가입이 의무화된 경우,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퇴직연금 규약에 전 직원 가입이 의무화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정된 퇴직연금 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개별 직원의 가입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만약 직원이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제도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변경된 제도가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좌 개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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