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신 경우, 여러 근무지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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