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여러 근무지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2026. 2. 2.

    이직하신 경우, 여러 근무지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과 이에 따른 세액공제 내역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연말정산 기간(1~2월)에 합산 신고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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