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에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인 경우는 언제인가?
2026. 2. 2.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에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발매된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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