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업무 이동 택시비 매입세액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
법인카드로 업무 이동 시 발생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택시 이용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이용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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