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영문 상호명 표기 시 대소문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사업자등록증에 영문 상호명을 표기할 때 대소문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기본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한글 상호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영문 상호명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문 상호명은 한글 상호명의 발음과 동일해야 하며, 대소문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비씨 주식회사 (ABC Co., Ltd.)'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명 전체 글자 수는 30자로 제한되며, 띄어쓰기, 괄호, 영문 및 숫자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글자 수 제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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