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생활보조비 또는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 중 통화로 지급되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등도 100%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현물급여: 통화 이외의 것(예: 현물)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등이 전액 산입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그 지급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2024년부터는 이 비율이 0%로 축소되어 전액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위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