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추가 근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일용직 근로자의 추가 근무(연장, 특근)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 통상임금 산정: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10만원을 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는다면 시급은 12,500원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시급 12,50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500원 × 1.5 × 2시간 = 37,500원이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 근무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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