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이전 회사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2. 2.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전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 회사의 소득이 누락된 상태로 신고하게 되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와의 연락이 어렵거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고 계신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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