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를 자녀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생계 요건: 자녀와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의료비 지출 주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거나,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비용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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