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2.
중도 퇴사한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중도 퇴사한 부양가족이라도 연말정산 시점(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소득 요건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점: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했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간이하게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중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추후 공제 반영 방법:
- 이직한 경우: 다음 해 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미취업 상태인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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