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2.

    중도 퇴사한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중도 퇴사한 부양가족이라도 연말정산 시점(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소득 요건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점: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했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간이하게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중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추후 공제 반영 방법:
      • 이직한 경우: 다음 해 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미취업 상태인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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