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우리사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2026. 2. 2.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우리사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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