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102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6. 2. 2.
업종코드 749102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해당 업종은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749102를 가진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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