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2026. 2. 3.

    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에도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주된 원인이 소득 요건 초과인 경우, 해당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도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재등록 신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재취득 절차 및 결과:

    1. 자격 상실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전환: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신청: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다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연간 종합소득 3,4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등)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재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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