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과 고용알선업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근로자파견업과 고용알선업은 세무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 및 비용 처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근로자파견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업체에 파견하는 서비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알선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수입 및 비용 처리
- 근로자파견업: 파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며, 파견 용역에 대한 대가 전체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고용알선업: 알선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인식하며, 근로자의 인건비는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인허가
- 근로자파견업: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알선업: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직업소개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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