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의 요양병원비를 내가 지불했을 때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동생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요양병원비를 지불하셨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를 지정한 근로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 동생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근로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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