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1%를 제외하고 받는 것이 맞나요?
2026. 2. 3.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1%를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소속 직원은 급여를 받으며, 이 급여에 대해 소득세(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직원의 급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부가가치세 1.1%를 제외하고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므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아닌 다른 명목(예: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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