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없고 같이 살고 있지만 나이가 50세인 어머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3.

    네, 소득금액이 없고 함께 거주하시더라도 어머니의 나이가 50세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50세이시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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