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을 추가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가세 납세 의무가 어떻게 변하나요?
2026. 2. 3.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기존 전자상거래 매출과 새롭게 추가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매출과 오프라인 매장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합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매출 통합 신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발생한 매출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사업자의 총 매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두 가지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관리: 전자상거래 매출은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이나 매출 자료를 활용하고,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판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하는 재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상거래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을 합산한 총 매출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이때, 각 매출 유형별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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