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이 나오는 어린이집의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3.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어린이집의 세무 관리는 일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및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세무 관리 사항:
- 고유번호증 발급 및 관리: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보육시설인가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어린이집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장 및 직원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회계 처리: 국가지원금 및 학부모 부담금 등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단식부기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만약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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