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거래처 선물 관련 카드 결제 및 현금 결제 시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추석 명절에 거래처에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는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접대비 처리: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 카드 결제: 신용카드(법인카드)로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현금으로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되는 유가증권이므로 현금으로 구매 시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상품권 관리: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및 지급 내역을 기록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상품권 구입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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