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잔여 연차수당 계산 시, 연차가 발생된 시점의 임금이 아닌 퇴직 시점인 2026년의 임금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2026. 2. 3.

    퇴사자의 잔여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의 임금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인 2026년의 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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