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교육비 공제 시 교육비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국제학교 교육비 공제 시 교육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충족 시):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원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제학교 교육비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NLCS JEJU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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