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3개월 이내일 경우 초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3.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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