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무에 대한 과세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2. 3.

    쌈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식품공전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분류되며, 단순 절임 식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념이 첨가되거나 가열 조리된 형태의 쌈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쌈무, 피클 등은 면세 대상이지만, 김밥용으로 삶은 우엉이나 양념이 첨가된 무말랭이 무침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쌈무의 경우에도 양념 첨가 여부 등 구체적인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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