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에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급식 보조비, 경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2026. 2. 3.

    2025년 최저임금에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급식 보조비, 경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부 항목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급식 보조비와 경비수당은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월 환산액 2,096,27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수당들은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급식 보조비 및 경비수당:

      • 급식 보조비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금 32240-381, 1989.1.12.)
      • 경비수당의 경우,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급식 보조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비수당 등은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