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손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손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실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질적 부양 여부: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는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증 방법: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손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부양가족의 범위) 등에서 부양가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참고: 과거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제한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며,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실질적 부양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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