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3.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반기의 직전 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상반기(1월~6월) 납부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하반기(7월~12월) 납부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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