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0세 이상이 창업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데, 대구도 여기에 속하나요?

    2026. 2. 3.

    네, 대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50세 이상 창업 시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창업 당시부터 해당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 창업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요약:

    1. 감면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감면 조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해야 함. 기존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감면율: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대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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