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로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2023년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학원생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 납입 내역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이 제외되어 표시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직접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본인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하거나 일반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생활비 대출이나 연체 이자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제 방식: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세액공제용)'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 자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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