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2026. 2. 3.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 납부한 4대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과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 시점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 퇴사일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퇴사 시점에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두시면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는 퇴사 월 급여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퇴사일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퇴사일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안내:
-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과 납부한 4대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퇴사 후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금액 및 절차는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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