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2. 3.

    1년 미만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월할 계산됩니다.

    결론: 1년 미만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에 비례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즉, 연간 접대비 기본 한도를 12개월로 나눈 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 기본 한도: 일반기업은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입니다.
    • 월할 계산: 위 기본 한도를 12개월로 나눈 후,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 사업연도 8개월인 경우, 기본 한도 × 8/12)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사업연도 기간에 비례하여 추가 한도도 월할 계산됩니다.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와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이 역시 월할 계산된 한도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됩니다.
    •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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