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외국인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2. 3.

    F5 비자(영주권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F5 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히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내·외국인, 합법·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F5 비자 소지자도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3.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 대상입니다. F5 비자 소지자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4. 고용보험: F5 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F5 비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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