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2026. 2. 3.

    주택 임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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