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2. 3.
2024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 신청 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주의사항: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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