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 개인사업도 하고 있어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나요?

    2026. 2. 3.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함께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번 공제받는 것이 되어 이중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후 세액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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