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 개인사업도 하고 있어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나요?
2026. 2. 3.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함께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번 공제받는 것이 되어 이중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후 세액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 시 증빙자료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