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소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급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주를 통한 신청:

    •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이 경우, 누락된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납부 가능합니다.
    •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직접 신청: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수령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는 것이므로, 신고 누락만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재직 기간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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