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2. 3.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색소침착 치료 등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치매관리센터 운영 위탁 용역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면세 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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