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SA 계좌의 의무납입 기간(3년) 이후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연장 기간과 관계없이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 연장을 하더라도,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서민형 ISA 가입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만기 연장 및 재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