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유보로 처리된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잘못된 처리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3.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유보로 처리된 것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유보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이며, 이는 잘못된 처리가 아닙니다.

    근거:

    1.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미래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리스 차량의 자차 전환: 리스 차량을 자차로 인수하는 경우,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자차 인수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즉, 리스 시점과 자차 시점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세무 조정을 적용합니다.
    3. 이월 및 추인: 유보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향후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미처 추인되지 못한 유보 잔액은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되어 처분손익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유보로 처리된 것은 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이는 추후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처분 시 손익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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