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쿠폰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3.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해당 할인액은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그 할인액만큼 판매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판매 회원 및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공급받는 자에게로 반환되는 금액 또는 에누리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2. 국세청 서면-2023-부가-440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발급한 할인쿠폰에 따라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판매회원 및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프랜차이즈 본사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의 용역 계약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사는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용역을 사용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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