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황신고 시 경조사비는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가요?
2026. 2. 3.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경조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경조사비 지출 자체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만약 경조사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 한도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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