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았는데 돈 못 받아?
2026. 2. 3.
월세로 거주하셨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 중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활용: 만약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사 간 후에도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공제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능한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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