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자료 입력 시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3.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새로운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중도 퇴사 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포함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새로운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란에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0원으로 간주되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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