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포함되나요?

    2026. 2. 4.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1.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0.5명으로 산정합니다.
    2.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0.75명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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