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월세 집에 두고 이사 갈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폐업 후 재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4.
사업장을 월세 집에서 이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폐업 후 재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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