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026. 2. 4.
네, 공적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모님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공적 연금 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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