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4.

    법인 대표이사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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